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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여권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

☞ 복수여권
   유효기간 중 횟수에 제한 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 이내의 유효기간 부여. 단, 18세 미만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5년 이내의 여권 발급

☞ 단수여권
   1회에 한하여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의 유효기간 부여, 여권명의인이 귀국(여행 출발지 국가로의 재입국)하였을 때 여권  유효기간 존속여부에 불문하고 효력이 상실됨

☞ 관용여권
   여행목적과 신분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이 관용여권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 (유효기간 5년)

◑ 여권발급 신청방법[본인직접 신청제]
   (강조2008. 8.25일부터 여권은 본인이 신청 접수하여야 합니다.)

☞ 적용범위 : 여권 신청 전반(신규, 재발급 등)

☞ 본인직접 신청의 예외
   의학적 사유 :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, 정신적 질병, 장애나 사고 등이 있는 경우(증빙서류 제출)
연 령 : 18세 미만의 미성년자, 대리인의 범위(미성년자) , 친권자, 후견인등 법정대리인 , 배우자(미성년자의 부,모) , 본인이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,

◑ 여권발급 수수료
(신용카드납부도 가능(매주화요일 야간접수시에도 가능)
 
 
* 알뜰여권 : 사증(속지)가 48면에서 24면, 반으로 줄어든 여권

◑ 여권사진규격안내 :
◑ 여권발급 신청서 작성 시 유의 사항
※ 본인 신청발급 원칙(단,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)
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실 경우 반드시 컬러프린터로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, 반드시 본인이 직접 정자체로 기재(워드로 작성 불인정)

여권발급 신청서는 반드시 흑색 펜으로 기재(컬러 펜이나 연필 사용 금지) 신청서를 접거나 훼손하시면 안 됩니다.

◑ 신청서에 꼭 기재하여햐 할 사항
성인 : 한글 성명, 주민등록번호, 로마자성명(신규,변경), 신청인 , 전화번호, 긴급연락처(신청인 외)
미성년자 : 한글성명, 주민등록번호, 로마자성명(신규 , 변경), 신청인, 전화번호, 긴급연락처(신청인 외), 미성년자 및 신청법정대리인, 한글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
※ 로마자 성명은 추후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신중히 기재하고, 로마자 성(姓)은 가족의 성과 일치시키도록 권장 여권발급
 
 
 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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